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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고용노동

24년 실업급여 조건, 기간, 금액

by freely 2024. 2. 21.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실업기간 생활 안정과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뉜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이다. 단,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 경과 시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하여야 한다.

 

 

 

구직급여 요건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근무자 중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예술인>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기간 9개월 이상이어야 함

 

<노무제공자>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기간 12개월 이상이어야 함

 

 

 

고용보험 수급 자격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9. 12. 31.>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 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

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 2.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

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

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

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

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

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

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

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

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

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4년 구직급여 지급액

 

<소정근로시간 8시간 근무>

상한액 66,000원

하한액 63,104원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8시간, 9,860원 X 0.8 X8h,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하한액도 매년 바뀜)

 

<소정근로시간 8시간 미만>

7시간 : 55,216원

6시간 : 47,328원

5시간 : 39,440원

4시간 : 31,552원

 

 

구직급여 급여일수

 

이직일 2019. 10. 1. 이후

연령및가입기간 50세미만 50세이상및장애인
1년미만 120일 120일
1년이상3년미만 150일 180일
3년이상5년미만 180일 210일
5년이상10년미만 210일 240일
10년이상 240일 27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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