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근로계약서 작성 시 급여 및 근로시간 외에 꼼꼼히 살펴보는 편은 아닌데,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필수 기재사항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조건의 명시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에서 명시사항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제17조에는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할 것 또한 각 호의 사항이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명시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근로조건의 필수 명시사항은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 있습니다. 또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1. 근로조건
우선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정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정규직의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며, 계약직의 경우도 정확하게 계약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장소 및 업무에 대해서도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임금
임금은 기본급, 추가수당, 임금 지급일과 산정기간 지급방법, 지급일에 대해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해년마다 최저시급이 달라지기 때문에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습이 있다면 수습기간과 수습기간 급여에 대해서도 기재되어야 합니다.
3.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추가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 시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근무시간, 휴게시간도 명시되어야 합니다.
4. 휴일, 휴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주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5.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출처 : 워크넷)
워크넷 - 이용안내 > 근로계약서 작성 가이드 (wor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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