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7월 1일부터 실업급여 지급 요건이 강화됩니다. 7월 1일 수급자격 신규 신청자부터 재취업 활동 인정 횟수, 수급자별 인정방식, 재취업 활동 인정방식등 달라진 요건으로 시행됩니다.
실업인정일이란?
수급자격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했는지 확인하고 실업급여 지급을 결정하는 날
실업인정 방식
1차 | 2·3차 | 4차 | 5차~ |
고용센터 출석 교육받기 필수 |
온라인 신청 가능 | 고용센터 출석 실업인정 필수 |
온라인 신청 가능 |
재취업활동은?
①구직 활동(특정한 회사 입사지원) ②학원 수강, 취업 특강
재취업 활동 인정기준(일반 수급자 대상)
1차 실업인정일 | 2·3·4차 실업인정일 | 5차 실업인정일부터 |
고용센터 출석 집체교육 | 재취업 활동 최소 4주1회 이상 | 재취업 활동 최소 4주2회 이상 |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등은 인정회수 제한 *어학관련 학원 수강 등은 인정 X |
단,1회는 반드시 구직활동 |
수급자별 인정방식
반복수급자 | 반복수급자란 5년내 3회 이상 실업급여 수급자를 말한다. -재취업활동이 구직활동 외 활동 인정되지 않음.(오로지 구직활동) -구직활동 1회에 1건 -4차부터 구직활동 2건씩 |
장기수급자 | 장기수급자는 소정급여일수 210일(7개월) 이상 받으시는 분 -5~7차 재취업활동 4주2회(구직활동 1회 포함) -8차~ 1주1회 구직활동만 가능 |
만60세 이상 및 장애인 | -2차 실업인정일부터 재취업활동 4주1회 -자원봉사 등 더 넓게 인정 |
달라진 재취업 활동
■ 5차 실업인정부터는 구직 외 활동만으로 실업 인정 안됨(*반복수급자는 2차부터)
■ 봉사활동 재취업활동 인정 안됨(*단, 60세 이상, 장애인 수급자는 가능)
■ 어학학원 수강은 재취업활동 인정 안됨
■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프로그램 전회차중 1회만 인정
■ 워크넷 입사지원 횟수 제한 없이 가능
(단, 구직신청시 기재한 원하는 희망직종으로 구직활동해야함. 타직종으로 구직활동시 실업급여 받기 위한 활동으로 인정 될 수 있어 실업급여 지급 안될 수 있음)
■ 같은 날에 여러건 재취업활동시 1건만 인정
※ 온라인·고용센터 주최 단기특강은 전체 실업인정 기간 중 총 3회까지만 인정
※입사지원 후 이유 없이 면접 불참, 취업 거부시 실업급여 수급위한 입사지원으로 볼 수 있어 모니터링 대상임.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확인 시 사전경고 및 구직급여 부지급 등 조치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2024.02.21 - [정보/고용노동] - 24년 실업급여 조건, 기간,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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