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근로 장려금의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대상
2022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구유형(22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구성, 소득 유무에 따른 분류)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총소득금액 1)이 기준금액(단독 22백만 원,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 2)에2) 의하여 장려금 산정
(조특령 별표 11)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근로(총 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④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⑤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 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재산 요건
ㆍ가구원 1)모두가 2022.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2)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2)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신청 제외
ㆍ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2.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2022.12.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 급여액 500500만 원 이상인자(근로장려금만)
신청기간 · 지급 · 기한 후 신청
ㆍ신청기간 : 23년 5월 1일~31일
ㆍ지급 : 지급요건 심사 후 8월 말 지급 예정
ㆍ기한 후 신청 : 11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나, 장려금 지급액 10% 감액
신청방법 및 지급
ㆍ정기 신청 기간 : '23.5.1.~5.31.
ㆍ기한 후 신청 기간 : '23.6.1.~11.30
ㆍ정기지급은 8월 말 지급 예정
ㆍ기한 후 지급 :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
지급액 산정
지금까지 근로 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편 안내문을 못 받았다고 하더라도 요건이 충족한다면 홈택스 신청을 통해 가능하다고 하오니, 신청 요건 꼼꼼히 확인 후 가능한 분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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