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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고용노동

23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신청기한, 신청방법, 지급액 산정

by freely 2023. 5. 7.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근로 장려금의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대상

 

2022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구유형(22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구성, 소득 유무에 따른 분류)

 

가구원 구성
가구원 구성

 

|총소득 요건

 

총소득요건
총소득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총소득금액 1)이 기준금액(단독 22백만 원,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 2)에2) 의하여 장려금 산정
 
(조특령 별표 11)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근로(총 급여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④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⑤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 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업종별 조정률
업종별 조정률

 

 

|재산 요건

 

ㆍ가구원 1)모두가 2022.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천만 원 2)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2)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단
,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신청 제외

 

ㆍ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2.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2022.12.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 급여액 500500만 원 이상인자(근로장려금만)

 

신청기간 · 지급 · 기한 후 신청

 

신청기간 : 23년 5월 1일~31일

지급 : 지급요건 심사 후 8월 말 지급 예정

기한 후 신청 : 11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나, 장려금 지급액 10% 감액

 

 

신청방법 및 지급

 

정기 신청 기간 : '23.5.1.~5.31.

기한 후 신청 기간 : '23.6.1.~11.30

ㆍ정기지급은 8월 말 지급 예정

ㆍ기한 후 지급 :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

 

신청 방법
신청 방법

 

지급액 산정

 

지급액 산정
지급액 산정

 

지금까지 근로 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편 안내문을 못 받았다고 하더라도 요건이 충족한다면 홈택스 신청을 통해 가능하다고 하오니, 신청 요건 꼼꼼히 확인 후 가능한 분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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