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최저임금이 6.29. 가결되었습니다. 2023년도 최저임금 시간급 및 월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하며.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023년 최저 임금
2023년 최저임금은 2022년 대비 5%(460원) 인상되어, 시급 9,620원 일급 9,620원 X8시간 = 76,960원 월급(주 40시간, 월 209시간) 2,010,58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시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 할 수 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 매월지급되는 상여금의 5%(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 이내
-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의 1% 이내
→위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최저임금에 산입
연도별 산입 비율
연도 | 22년도 | 23년도 | 24년도 | |
미산입 비율 | 상여금 | 10% | 5% | 0%(전부산입) |
복리후생비 | 2% | 1% | 0%(전부산입) |
최저임금에 산입 되지 않는 임금
통화 이외의 현물이나,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은(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 최저임금에 산입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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