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및 연봉협상 직후 퇴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사일 및 이직일, 퇴사 시 주휴수당 발생 및 퇴사하기 좋은 달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또한, 퇴사 후 바로 이직할 경우가 아닐 경우 알아두면 좋을 제도도 함께 알아봤습니다.
1. 퇴사일(사직일)
-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 퇴사일입니다.
- 2월 18일(금)까지 근무했다면, 퇴사일은 2월 19일(토)이 됩니다.
2. 이직일
- 근로제공 마지막 날이 이직일입니다.
- 이직일+1일=퇴사일, 자격상실일
① 이직일 : 22년 2월 1일
② 퇴사일=자격 상실일: 22년 2월 2일
3. 주휴수당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퇴직 일자가 토요일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 일자를 월요일로 할 경우에는 지난주 만근을 했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사일은 월요일이나 화요일로 하는 것이 퇴사자에게 유리하다고 합니다.
4. 퇴사하기 좋은 달 4월
- 고용주는 퇴사자에게 계속 근로기간 1년에1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따라서 퇴직금은 퇴직 전3개월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열두 달 중 일수가 가장 적은 2월을 포함시키면 1일 평균임금이 올라갑니다. 또한 연초에 연봉협상을 하는 회사가 많기 때문에 연봉협상 후 퇴사하게 된다면 4월에 계산될 1일 평균임금이 올라갑니다. 또한, 4월이면 연말 정산도 끝나기 때문에 퇴사하기 좋은 달로 4월을 많이 꼽습니다.
5. 퇴사 후 이용 가능한 제도
- 실업크레딧 : 저도 예전에 퇴사 후 실업크레딧을 이용한 경험이 있습니다. 실업크레딧은 실업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구직급여 수혜기간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는 제도입니다.
연금 보험료 25% 본인 부담, 나머지 75%는 국가에서 생에 최대 12개월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단,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한 적이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혜자)
- 임의계속 가입자 제도 : 퇴사후 건강보험료가 올라가는 이유는 직장 가입자가 지역 가입자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임의계속 가입자" 신청을 하면 최대 3년간 직장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역 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지역 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로부터 그 납부기한 2개월 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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