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고용노동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의무 가입!

by freely 2022. 3. 28.

21년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의무가입대상 직종 및 적용제외, 보험료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가입대상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의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 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람(1개월 미만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단기노무제공자 포함)

 

21년 7월 적용 직종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조종사, 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
22년 1월 적용 직종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적용제외
① 65세 이후에 노무제공계약한 경우
② 노무제공계약의 월 보수액 80만원 미만인 경우
- 단, 각 계약이 80만원 미만이나, 같은 계약기간 내에 둘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가 소득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80만원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 적용(22년 1월 시행)
-단기 노무 제공자는 소득과 상관없이 노무제공건별로 모두 적용

 

 

보험료

 

 

월 보수액의 1.4%(특고, 사업주 각 0.7% 균등 분담)

※22년 7월부터는 특고, 사업주 각 0.8% 균등 분담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