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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고용노동

2022년 일자리 창출 장려금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대상 및 내용 신청방법!

by freely 2022. 1. 2.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이란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할 때(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합업 등)에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다양한 일자리 수요 충족 및 일과 삶의 조화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자율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일정기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업주

 

①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② 근로자 청구에 따라 주 15~30시간으로 단축근로

③ 근속기간 6개월 이상

④ 단축 종료 후 전일제 복귀

⑤ 전자, 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

⑥ 초과근로일수와 근태기록 누락일수를 합산하여 월 3일 이하

(※초과근로일 : 출근시간 15분 이전 출근기록, 퇴근시간 15분 이후 퇴근기록이 있는 경우)

⑦ 단축기간 최소 1개월 이상

 

 

 

○ 지원내용

 

임금 감소액 보전금 / 간접노무비
최대 1년간 30%(30명)한도로 지원
사업주 보전액 지원 회사 노무비 지원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게 사업주 보전액이 월 20만원 이상인 경우 일하는 시간을 하루 2시간이라도 줄인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시)

1. www.ei.go.kr 접속

2.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 해당 지원금 선택

3. 절차에 맞게 지원금 신청

 

(오프라인 신청 시)

1. 근처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접수

 

 

 

※ 필요 서류

1. 전환(제도활용) 전ㆍ후 근로계약서

2. 월별임금대장

3. 임금지급증빙서류

4. 출산육아기 휴가ㆍ휴직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5. 기계ㆍ전자적인 장비로 기록된 실근로시간(연장근로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유연근무제 해당)

6. 1~5 이외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에서 정한 서류 등

 

문의처 : 고용노동상담센터 1350

 

 

 

○ 각 사업별 연락처

 

  • 일자리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 고용촉진장려금: 044-202-7213, 7218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044-202-7459, 7462
  • 정규직 전환 지원: 044-202-7571, 7573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044-202-7497, 7502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044-202-7474, 7480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044-202-7467, 7505

 


해당되는 지원대상 기업에 관련 취업규칙이 있고, 근로자의 요청에 의한 시간 단축을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22년부터는 대기업은 제외되었어요. 좋은 제도니까 적극활용하면 좋겠습니다. 

 

 

 

 

2022년 일자리사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금 신설, 고용센터 연락처

2022년도 취업애로 청년 14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 신설되었습니다. 신설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의 사업개요 및 지원대상 등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wowwow.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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