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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고용노동

2022년 최저임금 및 최저임금 산입 범위, 최저임금 위반시 처벌!

by freely 2021. 12. 15.

(최저임금법 제1조)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

 

 

 

최근 3년 최저임금액

 

2021년은 시간급 8,720원, 일급 8시간 기준 69,760원, 월급(209시간 기준) 1,822,480원 이었습니다.

내년인 2022년은 시급 440원 인상된 9,160원, 일급 73,280원, 월급 1,914,440원입니다.

년도 시급 일급
(8시간 기준)
월급
(209시간 기준)
2022년 9,160 73,280 1,914,440
2021년 8,720 69,760 1,822,480
2020년 8,590 68,720 1,795,310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

 

근로자 1명 이상의 모든 사업장,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모두에서 적용됩니다.

 

 

최저임금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근로자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액의 10%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 단, 한국 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 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습,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최저임금 100% 지급해야 한다.

 

 

최저임금에 산입 되는 임금과 산입 되지 않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의 10%(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이내
▷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 성질의 임금의 2%(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이내
→ 위 임금의 초과분은 최저임금에 산입
→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 단계적 축소(2024년부터 전부 산입)

연도 21년 22년 23년 24년
미산입비율 상여금 15% 10% 5% 0%(전부산입)
복리후생비 3% 2% 1% 0%(전부산입)

 

 

사용자가 최저임금 미달하여 지급 시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급에 처해지거나,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계산법

 

월급 명세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기본급 1,600,000 기본급 1,600,000
직무수당 100,000 직무수당 100,000
교통비 100,000 식대․ 교통비 161,710
식대 100,000 상여금 0
연장수당 120,000 1,861,710
상여금 133,333 - 상여금 10% 초과분 산입 가능 : 1,914,440 의 10%(191,444)초과분.

- 식대․ 교통비 2% 초과분 산입 가능 : 1,914,440 의 2%(38,288) 초과분 산입.
200,000-38,288=161,712원 산입 가능
급여계 2,153,333

※ 상여금은 기본급 연 100%
(160만원 12개월로 분할 매월 지급)


최저임금 위반 : 1,861,710 < 1,914,440(2022년 최저임금)

 

 

 

 

 

2022년 일자리사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금 신설, 고용센터 연락처

2022년도 취업애로 청년 14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 신설되었습니다. 신설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의 사업개요 및 지원대상 등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wowwow.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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