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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고용노동

실업 급여 수급 요건, 지급액, 소정 급여 일수 등!

by freely 2021. 12. 5.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계안정 및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뉩니다. 실업급여는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 재취업활동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구분 요건
구직급여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고
- 비자발적 이직, 적극적인 채취업활동에도 불구 재취업하지 못한 상태인 경우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혜자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
직업능력개발수당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경우
광역구직활동비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이주비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구직급여 수급 요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기간 180일 이상일 것
  • 비자발적 이직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할 것

 

적극적 재취업 활동이란?

구직활동 - 구인업체 구인에 응모한 경우
- 채용 관련 행사에 면접을 본 경우
- 실업 인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직업훈련 -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 받은 훈련과정 수강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는 출결관리가 이루어지는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등
자영업 준비 활동

 

 

구직활동 증명 자료

 

사업장 방문한 경우 사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면 기재하여 제출(명함)
우편 이용한 경우 해당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자료(ex, 모집요강 복사본),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 등
인터넷 이용 경우 모집요강 화면 출력, 입사지원서 발송 확인 가능한 이메일 편지함 화면
팩스 이용 경우 팩스번호, 수취인 명, 보낸 날짜와 시간 기재하여 제출
구인 공고가 없는 경우 인사담당자등의 면접확인서 제출해야 인정
직업훈련 수강 증빙 자료 훈련기관에서 발행하는 수강증명서 4주에 1번 제출
자영업 준비 증빙 자료 - 실업인정일에 자영업활동계획서 고용센터 제출
- 재취업활동계획서에 따라 점포물색, 임대차계약, 시장조사활동, 허가관계관공서 방문, 근로자 채용 위한 구인 광고 자료 제출

 

재취업 활동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사업장에 전화로만 구인 문의 or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여 동일 사업장을 반복 구직 활동하는 경우
  • 입사지원서나 이력서 전송하지 않고, 모집요강만을 출력하여 오는 경우
  •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친인척에게 구직활동 확인을 받아오는 경우

 

 

구직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 하한액 설정되어 있음.

  • 상한액 : 이직일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구직급여 소정 급여일수

이직일 2019.10.1. 이후(연령 퇴사 당시 만 나이)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구직급여 신청 기한

 

퇴직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후 바로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확인은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1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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