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계안정 및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뉩니다. 실업급여는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 재취업활동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구분 | 요건 | |
구직급여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고 - 비자발적 이직, 적극적인 채취업활동에도 불구 재취업하지 못한 상태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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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 구직급여 수혜자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 |
직업능력개발수당 |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경우 | |
광역구직활동비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 |
이주비 |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
구직급여 수급 요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기간 180일 이상일 것
- 비자발적 이직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할 것
적극적 재취업 활동이란?
구직활동 | - 구인업체 구인에 응모한 경우 - 채용 관련 행사에 면접을 본 경우 - 실업 인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
직업훈련 | -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 받은 훈련과정 수강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는 출결관리가 이루어지는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등 | |
자영업 준비 활동 |
구직활동 증명 자료
사업장 방문한 경우 | 사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면 기재하여 제출(명함) |
우편 이용한 경우 | 해당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자료(ex, 모집요강 복사본),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 등 |
인터넷 이용 경우 | 모집요강 화면 출력, 입사지원서 발송 확인 가능한 이메일 편지함 화면 |
팩스 이용 경우 | 팩스번호, 수취인 명, 보낸 날짜와 시간 기재하여 제출 |
구인 공고가 없는 경우 | 인사담당자등의 면접확인서 제출해야 인정 |
직업훈련 수강 증빙 자료 | 훈련기관에서 발행하는 수강증명서 4주에 1번 제출 |
자영업 준비 증빙 자료 | - 실업인정일에 자영업활동계획서 고용센터 제출 - 재취업활동계획서에 따라 점포물색, 임대차계약, 시장조사활동, 허가관계관공서 방문, 근로자 채용 위한 구인 광고 자료 제출 |
재취업 활동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사업장에 전화로만 구인 문의 or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여 동일 사업장을 반복 구직 활동하는 경우
- 입사지원서나 이력서 전송하지 않고, 모집요강만을 출력하여 오는 경우
-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친인척에게 구직활동 확인을 받아오는 경우
구직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 하한액 설정되어 있음.
- 상한액 : 이직일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구직급여 소정 급여일수
이직일 2019.10.1. 이후(연령 퇴사 당시 만 나이)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구직급여 신청 기한
퇴직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후 바로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확인은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1Inf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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