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이란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할 때(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합업 등)에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다양한 일자리 수요 충족 및 일과 삶의 조화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자율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일정기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업주
①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② 근로자 청구에 따라 주 15~30시간으로 단축근로
③ 근속기간 6개월 이상
④ 단축 종료 후 전일제 복귀
⑤ 전자, 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
⑥ 초과근로일수와 근태기록 누락일수를 합산하여 월 3일 이하
(※초과근로일 : 출근시간 15분 이전 출근기록, 퇴근시간 15분 이후 퇴근기록이 있는 경우)
⑦ 단축기간 최소 1개월 이상
○ 지원내용
임금 감소액 보전금 / 간접노무비 | |
최대 1년간 30%(30명)한도로 지원 | |
사업주 보전액 지원 | 회사 노무비 지원 |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게 사업주 보전액이 월 20만원 이상인 경우 | 일하는 시간을 하루 2시간이라도 줄인 경우 |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시)
1. www.ei.go.kr 접속
2.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 해당 지원금 선택
3. 절차에 맞게 지원금 신청
(오프라인 신청 시)
1. 근처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접수
※ 필요 서류
1. 전환(제도활용) 전ㆍ후 근로계약서
2. 월별임금대장
3. 임금지급증빙서류
4. 출산육아기 휴가ㆍ휴직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5. 기계ㆍ전자적인 장비로 기록된 실근로시간(연장근로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유연근무제 해당)
6. 1~5 이외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에서 정한 서류 등
문의처 : 고용노동상담센터 1350
○ 각 사업별 연락처
- 일자리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 고용촉진장려금: 044-202-7213, 7218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044-202-7459, 7462
- 정규직 전환 지원: 044-202-7571, 7573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044-202-7497, 7502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044-202-7474, 7480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044-202-7467, 7505
해당되는 지원대상 기업에 관련 취업규칙이 있고, 근로자의 요청에 의한 시간 단축을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22년부터는 대기업은 제외되었어요. 좋은 제도니까 적극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정보 > 고용노동'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실업급여 수급요건 및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자발적 퇴사 사유! (0) | 2022.08.02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의무 가입! (0) | 2022.03.28 |
퇴사일, 이직일, 퇴사시 주휴수당, 퇴사하기 좋은 달! (0) | 2022.02.28 |
2022년 최저임금 및 최저임금 산입 범위, 최저임금 위반시 처벌! (0) | 2021.12.15 |
실업 급여 수급 요건, 지급액, 소정 급여 일수 등! (0) | 2021.12.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