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기업 사유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었을 때 실업급여 초기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초기 신청)
① 고용보험에서 회사에서 고용센터로 제출한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었다고 알림이 왔습니다.
② 고용센터 방문 전 고용 24에 인증서로 로그인 후 구직등록 및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을 수강합니다.
(미리 수강하면 고용센터 방문 시 절차가 간소화되기 때문에 미리 구직등록 및 온라인 교육 수강 후 방문을 추천드립니다.)
③ 고용센터 방문(신청 완료 후 14일 내 방문, 저는 7/3일 신청 7/17까지 방문해야 합니다.)
- 저는 온라인으로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기 때문에 여유롭게 12시쯤에 고용센터에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이라 초기상담은 당직자 1명만 있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제 앞으로 10분 정도 대기자가 있었는데, 한 사람이 처리하다 보니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12시에 가서 1시쯤이나 되어 신청이 되었습니다. - 구직등록 및 온라인 교육을 듣고 갔기 때문에 몇 가지 서류에 사인하고 처리는 금방 끝났습니다. 다만 대기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가시는 분들은 여유 있게 가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① 고용보험에서 회사에서 고용센터로 제출한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었다고 알림이 왔습니다.
② 고용센터 방문전 고용 24에 인증서로 로그인 후 구직등록 및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을 수강합니다.
(미리 수강하면 고용센터 방문 시 절차가 간소화되기 때문에 미리 구직등록 및 온라인 교육 수강 후 방문을 추천드립니다.)
https://www.work24.go.kr/cm/main.do#none
구직 등록 및 온라인 교육을 완료하면 알림이 옵니다. 고용센터에 꼭 방문하라는 알림입니다.
퇴사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만 빨리 제출해 준다면 고용 24에서 구직등록 및 온라인 교육 수강 후 고용센터 방문하면 실업급여 초기 신청은 끝입니다. 이후 일정은 2주 후에 1차 실업인정일에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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