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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고용노동12

퇴사일, 이직일, 퇴사시 주휴수당, 퇴사하기 좋은 달! 연초 및 연봉협상 직후 퇴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사일 및 이직일, 퇴사 시 주휴수당 발생 및 퇴사하기 좋은 달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또한, 퇴사 후 바로 이직할 경우가 아닐 경우 알아두면 좋을 제도도 함께 알아봤습니다. 1. 퇴사일(사직일) -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 퇴사일입니다. - 2월 18일(금)까지 근무했다면, 퇴사일은 2월 19일(토)이 됩니다. 2. 이직일 - 근로제공 마지막 날이 이직일입니다. - 이직일+1일=퇴사일, 자격상실일 ① 이직일 : 22년 2월 1일 ② 퇴사일=자격 상실일: 22년 2월 2일 3. 주휴수당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퇴직 일자가 토요일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 일자를 월요일로 할 경우에는 지난주 만근을 했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 2022. 2. 28.
2022년 일자리 창출 장려금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대상 및 내용 신청방법!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이란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할 때(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합업 등)에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다양한 일자리 수요 충족 및 일과 삶의 조화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자율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일정기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업주 ①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② 근로자 청구에 따라 주 15~30시간으로 단축근로 ③ 근속기간 6개월 이상 ④ 단축 종료 후 전일제 복귀 ⑤ 전자, 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 ⑥ 초과근로일수와 근태기록 누락일수를 합산하여 월 3일 이하 (※초과근로일 : 출근시간 15분 이전 출근기록, 퇴근시간 15분 이후 퇴근기록이 있는 경우) ⑦ 단축기간 최소 1개월 이상 ○ 지원내용 임금 감.. 2022. 1. 2.
2022년 최저임금 및 최저임금 산입 범위, 최저임금 위반시 처벌! (최저임금법 제1조)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 최근 3년 최저임금액 2021년은 시간급 8,720원, 일급 8시간 기준 69,760원, 월급(209시간 기준) 1,822,480원 이었습니다. 내년인 2022년은 시급 440원 인상된 9,160원, 일급 73,280원, 월급 1,914,440원입니다. 년도 시급 일급 (8시간 기준) 월급 (209시간 기준) 2022년 9,160 73,280 1,914,440 2021년 8,720 69,760 1,822,480 2020년 8,590 68,720 1,795,310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 근로자 1명 이상의 모.. 2021. 12. 15.
실업 급여 수급 요건, 지급액, 소정 급여 일수 등!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계안정 및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뉩니다. 실업급여는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 재취업활동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구분 요건 구직급여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고 - 비자발적 이직, 적극적인 채취업활동에도 불구 재취업하지 못한 상태인 경우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혜자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 직업능력개발수당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 2021.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