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정보/고용노동12

22년 7월 실업급여 수급 실업인정 방식 변경됩니다. 22년 7월 1일부터 실업급여 지급 요건이 강화됩니다. 7월 1일 수급자격 신규 신청자부터 재취업 활동 인정 횟수, 수급자별 인정방식, 재취업 활동 인정방식등 달라진 요건으로 시행됩니다. 실업인정일이란? 수급자격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했는지 확인하고 실업급여 지급을 결정하는 날 실업인정 방식 1차 2·3차 4차 5차~ 고용센터 출석 교육받기 필수 온라인 신청 가능 고용센터 출석 실업인정 필수 온라인 신청 가능 재취업활동은? ①구직 활동(특정한 회사 입사지원) ②학원 수강, 취업 특강 재취업 활동 인정기준(일반 수급자 대상) 1차 실업인정일 2·3·4차 실업인정일 5차 실업인정일부터 고용센터 출석 집체교육 재취업 활동 최소 4주1회 이상 재취업 활동 최소 4주2회 이상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등은 .. 2022. 10. 29.
2023년도 최저임금 시간급, 월급 알아보자 2023년도 최저임금이 6.29. 가결되었습니다. 2023년도 최저임금 시간급 및 월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하며.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023년 최저 임금 2023년 최저임금은 2022년 대비 5%(460원) 인상되어, 시급 9,620원 일급 9,620원 X8시간 = 76,960원 월급(주 40시간, 월 209시간) 2,010,58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시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 할 수 있다. .. 2022. 8. 6.
실업급여 수급요건 및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자발적 퇴사 사유! 흔희 실업급여라고 하는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및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한 사유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요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2022. 8.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의무 가입! 21년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의무가입대상 직종 및 적용제외, 보험료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가입대상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의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 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람(1개월 미만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단기노무제공자 포함) 21년 7월 적용 직종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조종사, 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 22년 1월 적용 직종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적용제외 ① 65세 이후에 노무제공계약한 경우 ② 노.. 2022.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