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채용 청년에 대해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2022년 채용한 청년 대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2021년 채용한 청년에 대해서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사업
21~22년 중 총 지원인원 8.9만 명(21년 5만 명~22년 3.9만 명) 조기 달성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대상
15~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3년 평균 매출액 3천 억 미만) 기업
(5인 미만이라도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등은 지원 가능)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요건
Ⅰ |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 20.12.1.~20.12.31. 기간 동안 15~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Ⅱ | 기업 근로자수 증가 | 청년 채용 후 기업 전체 근로자 수 증가(전년 연평균 대비) |
Ⅲ | 신청기한 준수 | -채용 후 6개월이 종료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로부터 3개월 이내 1회차 장려금 신청 ex) 21.12월 채용자 채용후 22.9월 말일까지 1회차 신청 가능 (단, 21.12.1. 채용자는 22.8월 말일까지 1회차 신청 가능) -2회차 신청은 채용 후 1년이 종료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이내 2회차 장려금 신청 |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 수준 및 지원한도
- 신규 채용 청년 1명당 월 75만 원 X1년 연 최대 900만 원 지원
-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지원
신청 및 접수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에서 신청 또는 고용센터 접수(우편, 방문)
2022.01.02 - [정보/고용, 노동 관련] - 2022년 일자리 창출 장려금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대상 및 내용 신청방법!
'정보 > 청년'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년 서울 청년수당 신청 자격, 절차, 선정방법! (0) | 2022.03.06 |
---|---|
"청년희망적금"(금리 연9%이상) 주요 Q&A (0) | 2022.02.14 |
22.2.9.부터 연 금리 9% “청년희망적금” 출시 예정! (0) | 2022.02.08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요건 및 지원금액! (0) | 2022.01.16 |
2022년 일자리사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금 신설, 고용센터 연락처 (0) | 2021.12.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