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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청년

2022년 서울 청년수당 신청 자격, 절차, 선정방법!

by freely 2022. 3. 6.

서울시에서 서울 거주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2022년 서울 청년수당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선정 시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총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청년포털에서 신청 가능하오니, 요건 확인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수당주요내용
청년수당

 

지원대상

 

만 19~34세(1987. 3. 1.~2003. 3. 31. 출생자) 서울시 거주,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자

※ 단기근로자 지원 가능(주 26시간 또는 3개월 이하로 계약된 근로자)

 

 

소득요건

 

22년 2월 기준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지역가입자 303,435원, 직장가입자 272,614원 이하

※ 신청자가 세대주이면 본인 부과액 기준,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이면(부모님․형제자매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 부양자 부과액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교육·주거·교육 급여자) 및 차상위계층은 제외

 

 

접수기간

 

‘22.3.14.(월) 10시~3.23.(수) 17시

※ 2만명 내외 정량평가로 선정

 

 

지원내용

 

매월 50만원 X (최소 3개월~최대 6개월)

※ 3개월 지급 후 자기 활동기록서 검증, 미제출자 지급 중지

 

 

지원방법

 

체크카드(*클린카드) 사용

 

 

사업 참여 제외

 

○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 재정일자리사업(지역일자리, 뉴딜일자리 등) 참여자 중 3개월 초과 그리고 주 26시간 초과 근로하는 사람 사업 참여 제외

○ 2022년 서울 청년수당 신청 시작일(’22.3.14.)부터 사업 참여 종료 시까지 유사사업 참여 중인 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2 유형 참여자,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사업 참여자

· 국가보훈처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사업 참여자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

· 국민내일배움카드참여자로 훈련비 외 훈련장려금 등 부가적인 수당을 지급받는 중인 자

· 서울시 기술교육원 교육생으로 교육비 외 생활비·교통비 등 부가적인 수당을 지원받는 중인 자

단,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1 유형에 2022년 참여 이력이 있는 자는 2022년 연내 서울 청년수당 사업 중복참여 불가

○ 2017년~2021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생애 1회 지원)

 

 

신청방법

 

서울청년포털(youth.seoul.go.kr) 온라인 접수

 

 

준비서류(2종)

 

Ⅰ. 최종학교 졸업증명서(or 수료증) 1부

Ⅱ. 근로계약서(단기근로자만 제출)

 

 

선정 발표 및 지급 시기

 

○ 예비선정자 발표 : 22.4.8.(금) 18시 예정 (결과 문자 발송)

※ 서울청년포털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 청년수당 1회차 첫 지급 : 4.29.(금), 매월 29일 지급(29일이 휴일일 경우 직전 평일 지급)

 

 

 

 

21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22.3.1.~3.15.)근로장려금 신청기한, 신청자격, 수급액!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 및 총급여액 등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 장려 및 소득 지원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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