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이 종료되고, 22년에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으로 14만명 지원 예정입니다. 청년도약일자리장려금 사업은 22.1.20.(목,잠정)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업 요건
기 업 | |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 |
5人미만 가능 업종 |
➀ 성장유망업종 ➁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 ➂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업종 ➃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에 따른 청년 창업기업 ➅ 미래유망기업 ➆ 지역주력산업 ➇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➈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기업 |
청년 자격
➀ 채용일 현재 만15~34세 이하인자
만 18세 미민인자 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 사항 확인
군필자 경우 의무복무기간 비례 참여제한 연력 연동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➁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➂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취업애로청년)
6개월 연속 실업상태인 청년 | 6개월 미만이라도 가능한 경우 |
➀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➁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하여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 ➂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➃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➄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른 보호종료아동으로서 종료 후 5년 이내 청년 ➅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➆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
<근로계약시 필수 요건>
근로계약시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고용보험 가입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야 함.
지원 내용
① 정규직 신규채용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청년에 대해 채용일로부터 12개월간 지원금 지급
※ 채용일은 ‘22.1.1.~’22.12.31.이어야 함
② 참여기업이 수도권인 경우 피보험자수 50%까지 지원 가능(단, 최대 인원은 30명)
③ 청년 1인당 지원금 월 최대 80만원, 1년 최대 960만원(최대 12개월 지원)
- 지원금은 사업주가 청년에게 지급한 월 임금의 80% 초과할 수 없음
- 지원금 지급 대상 청년이 월 중간 이직한 경우 일할 계산 지급
(단, 6개월 미만 근무한 청년이 이직한 경우 지원금 지급하지 않음)
2022.02.08 - [정보/청년정책] - 22.2.9.부터 연 금리 9% “청년희망적금” 출시 예정!
참여 신청 www.work.go.kr/youthjob
2022.02.01 - [정보/고용, 노동 관련] -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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