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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청년

22.2.9.부터 연 금리 9% “청년희망적금” 출시 예정!

by freely 2022. 2. 8.

이자소득 비과세 및 저축장려금 지원 등으로 연 9% 금리 수준의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과 청년희망적금 취급은행은 협약을 체결하고 2월9일~18일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실시 후 21일 11개 은행에서 청년희망적금을 정식 출시합니다.

 

 

청년희망적금 2일 출시 11개 은행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

※ 경남은행은 28일, SC제일은행은 6월즈음 출시 예정입니다.

 

 

가입 대상

 

연령 청년희망적금 가입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 청년
※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력 계산시 미산입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자
※ 단,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제한
*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1.~12월)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 가능 여부 판단.
*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소득은 ’22.7월 경 확정
(단,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입 이후 확정된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개인소득요건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저축장려금은 지급,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음)

 

 

지원내용

매월 50만원 한도 자유 납입 적금 상품으로 만기는 2년이다.
저축장려금 만기까지 납입시 히중이자에 저축장려금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됨.
*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원 저축장려금 지원
비과세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과세되지 않음.

 

 

청년희망적금 효과
청년희망적금 효과(금융위원회 참조)

 

 

가입절차

 

가입가능 여부 확인
2.9.(수)~18.(금) 영업일 오전 10시~오후10시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가입 가능 여부 미리 확인 가능
※ 11개 은행 앱을 통해 참여, 가입가능 여부는 참여일로부터 2~3일내 문자로 안내!
※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참여자는 상품 정식 출시시 “미리보기”한 은행에서 가입요건(연령, 개인소득) 확인절차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 가능!
※ ‘87.2.21.까지 출생자로, 병역이행기간 제외시 만 34세 이하자는 미리보기로 가입가능 여부 확인이 어려우니, 정식 출시 후 은행 창구에서 대면 가입가능 여부 확인해야 함.
시중 금리는 2.9.(수)부터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금상품금리비교공시사이트에서 은행별 비교 가능.
(https://portal.kfb.or.kr/compare/receiving_young.php)
정식 가입
2.21(월)(영업일 오전 9시~오후 10시 중)에 11개 은행에서 정식 출시될 예정으로,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 1개 계좌만 개설 가능하며, 대면, 비대면 가입 가능
정식 출시 첫 주(2.21.~25일) 5부제 가입방식 적용
가입가능일 2.21.(월) 2.22.(화) 2.23.(수) 2.24.(목) 2.25(금)
출생연도 91년/96년
01년
87년/92년
97년/02년
88년/93년
98년/03년
89년/94년
99년
90년/95년
00년

 

 

자세한 문의는 11개 출시 예정 은행 콜센터 및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

기관명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국민은행 1588-9999 부산은행 1588-6200
신한은행 1577-8000 대구은행 1566-5050
하나은행 1588-1111 광주은행 1588-3388
우리은행 1588-5000 전북은행 1588-4477
농협은행 1661-3000 제주은행 1588-0079
기업은행 1588-2588    

 

중복 참여 여부 (하단 Q&A 주요 내용 참조)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 상품*에 가입중이거나 지원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예시)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노동부), 청년내일저축계좌(보건복지부),청년우대형 청약통장(국토교통부), 청년두배희망통장(서울특별시) 등

 

(별첨) 청년희망적금 주요 QA.pdf
0.1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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