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 비과세 및 저축장려금 지원 등으로 연 9% 금리 수준의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과 청년희망적금 취급은행은 협약을 체결하고 2월9일~18일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실시 후 21일 11개 은행에서 청년희망적금을 정식 출시합니다.
청년희망적금 2일 출시 11개 은행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
※ 경남은행은 28일, SC제일은행은 6월즈음 출시 예정입니다.
가입 대상
연령 | 청년희망적금 가입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 청년 ※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력 계산시 미산입 |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자 ※ 단,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제한 *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1.~12월)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 가능 여부 판단. *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소득은 ’22.7월 경 확정 (단,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입 이후 확정된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개인소득요건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저축장려금은 지급,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음) |
지원내용
매월 50만원 한도 자유 납입 적금 상품으로 만기는 2년이다. | |
저축장려금 | 만기까지 납입시 히중이자에 저축장려금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됨. *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원 저축장려금 지원 |
비과세 |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과세되지 않음. |
가입절차
가입가능 여부 확인 |
2.9.(수)~18.(금) 영업일 오전 10시~오후10시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가입 가능 여부 미리 확인 가능 ※ 11개 은행 앱을 통해 참여, 가입가능 여부는 참여일로부터 2~3일내 문자로 안내! ※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참여자는 상품 정식 출시시 “미리보기”한 은행에서 가입요건(연령, 개인소득) 확인절차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 가능! ※ ‘87.2.21.까지 출생자로, 병역이행기간 제외시 만 34세 이하자는 미리보기로 가입가능 여부 확인이 어려우니, 정식 출시 후 은행 창구에서 대면 가입가능 여부 확인해야 함. |
시중 금리는 2.9.(수)부터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금상품금리비교공시사이트에서 은행별 비교 가능. (https://portal.kfb.or.kr/compare/receiving_young.php) |
정식 가입 | |||||
2.21(월)(영업일 오전 9시~오후 10시 중)에 11개 은행에서 정식 출시될 예정으로,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 1개 계좌만 개설 가능하며, 대면, 비대면 가입 가능 | |||||
정식 출시 첫 주(2.21.~25일) 5부제 가입방식 적용 | |||||
가입가능일 | 2.21.(월) | 2.22.(화) | 2.23.(수) | 2.24.(목) | 2.25(금) |
출생연도 | 91년/96년 01년 |
87년/92년 97년/02년 |
88년/93년 98년/03년 |
89년/94년 99년 |
90년/95년 00년 |
자세한 문의는 11개 출시 예정 은행 콜센터 및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
기관명 | 연락처 | 기관명 | 연락처 |
국민은행 | 1588-9999 | 부산은행 | 1588-6200 |
신한은행 | 1577-8000 | 대구은행 | 1566-5050 |
하나은행 | 1588-1111 | 광주은행 | 1588-3388 |
우리은행 | 1588-5000 | 전북은행 | 1588-4477 |
농협은행 | 1661-3000 | 제주은행 | 1588-0079 |
기업은행 | 1588-2588 |
중복 참여 여부 (하단 Q&A 주요 내용 참조)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 상품*에 가입중이거나 지원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예시)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노동부), 청년내일저축계좌(보건복지부),청년우대형 청약통장(국토교통부), 청년두배희망통장(서울특별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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