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시 9% 이율을 얻을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여부는 2.9.(주)~18.(금)까지 청년희망적금 11개 은행앱에서 미리보기를 통하여 가입 자격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미리 보기 참여방법 및 중복 여부 등 궁금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참여방법
2.9.(주)~18.(금)까지 11개 은행 앱에서 참여(영업일 오전 10시~오후 10시)
*청년희망적금 가입
2.21. 정식 출시 예정으로 11개 취급은행에서 대면, 비대면 가입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 경남(2.28.), SC제일(6월 경)
*청년희망적금 가입기한
이자소득 비과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22.12.31. 까지 가입
*소득 없는 청년도 가입 가능한지?
국세청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 가능
*직전 연도(21.1.~12월) 소득 확정전 전전년도(20.1.~12월) 소득은 개인 소득 충족되어 가입했는데, 이후 확정된 직전년도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가입은 유지, 만기 시 저축장려금도 지급(단,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음)
*가입 이후 소득 증가 시 가입 취소 여부?
가입 이후 소득 증가하여도 가입 자격에 영향 주지 X, 가입 유지.
*21년 중 소득은 있지만, 현재 22년 소득이 없다면 가입할 수 있는지, 납입 중 직장 그만둔 경우 가입 취소 여부는?
직전 연도(21.1.~12월) 과세기간 소득 증빙되는 경우 가입 가능.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 소득이 없어진 경우라도 만기까지 납입 가능.
*직종이나 근무 회사 규모에 따른 가입 제한은?
연령과 개인소득요건으로만 판단
*타부처 청년 지원 상품과의 중복 여부?
중복 가능(ex,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청년 내일 저축계좌,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청년 두배 희망통장)
*20년 소득 없지만, 21년 소득 발생하여 가입대상이지만, 가입대상 아니라고 하는 경우?
- 직전 연도(21.1.~12월) 과세기간 소득은 22.7월경 확정되므로,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 개인소득요건 충족 여부 확인은 전전 연도(20년도) 과세기간 소득 기준 판단.
- 21년 소득 발생 가입 희망자는 소득 확정 후(22.7월 경) 가입 가능.
2022.02.08 - [정보/청년정책] - 22.2.9.부터 연 금리 9% “청년희망적금” 출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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