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7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시행은 2022년 1월 1일이지만, 대체 공휴일 적용의 특례에 따라 21년에도 이미 적용되어 시행되었습니다. 2022년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은 며칠이며, 언제인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약칭:공휴일법)
공휴일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5. 어린이날(5월 5일)
6. 현충일(6월 6일)
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8. 기독탄신일(12월 25일)
9.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0.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대체 공휴일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체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휴일의 적용
제4조(공휴일의 적용) 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의 적용은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22년 공휴일 / 추가 공휴일 / 대체 공휴일
2022년 관공서 공휴일은 총 67일,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118일의 휴일이 됩니다.
내년 추가 공휴일은 대통령 선거(3.9.수), 전국 동시 지방 선거(6.1. 수), 추석 대체 공휴일(9.12.월), 한글날 대체 공휴일(10.10. 월)
주5일제 기관 기준 3일 이상 연휴
주5일제 기관 기준 3일 이상 연휴는 총 6번입니다.
- 1월 29일~2월 2일(설날 연휴 및 토ㆍ일요일, 5일)
- 6월 4~6일(현충일 및 토ㆍ일요일, 3일)
- 8월 13~15일(광복절 및 토ㆍ일요일, 3일)
- 9월 9~12일(추석 연휴 및 대체공휴일, 4일)
- 10월 1~3일(개천절 및 토ㆍ일요일, 3일)
- 10월 8일~10일(한글날 및 토요일, 대체공휴일, 3일)
참조> 과기부 2022년도 월력요항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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