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IFE/LIVING

2022년 대통령 선거일(3월9일) 및 근로자 공민권 행사 보장!

by freely 2022. 3. 5.

3월 5일(금)은 사전투표일이었습니다. 사전투표 첫날 최종 투표율은 17.57% 역대 최고 기록이라고 합니다.  차주 수요일인 3월 9일은 대통령 선거일이며, 법정 공휴일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근로자 공민권 행사 보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 투표일 : 22.3.9.(수) 법정공휴일
  • 투표시간 : 오전 6시~오후 6시(코로나19 확진⦁격리 유권자 : 오후 6시~오후 7시 30분)
  • 선거권 :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의 국민(2004.3.10.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

 

 

공민권이란?

 

공민이 가지는 권리로서 참정권(선거권⦁피선거권)을 말합니다.

 

 

 

근로자 공민권 행사 보장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를 위한 투표시간은 사업주가 보장해야 합니다. "

-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 공민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거부하지 못합니다.

※ “필요한 시간”이란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 및 왕복시간 등의 부수적 시간, 사전 준비 시간, 사후정리 시간 등을 포함한 충분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의 청구에도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 행사의 보장)①⦁②생략 ③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6조의 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①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 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고용주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 주어야 한다.(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③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