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월세로 거주 시 집수리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 전, 월세 임차인들은 거주하다 설비가 노후하여 고장 나거나, 소모품을 교체해야 할 경우 임대인에게 요청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에 이와 관련된 조항들이 있어 알아보겠습니다.
전, 월세 집수리 비용 부담은?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민법 제374조(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민법 제 623조와 제374조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사용 및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줘야 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의 물건을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과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전,월세 집수리 비용은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시설의 노후나 보일러 고장, 불량 등은 집주인이 비용을 부담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고의 과실에 의한 파손이나, 형광등 교체 등 소모품의 교체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집수리 비용 지불을 거절할 경우
민법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①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626조에 의하면, 임대인이 집수리 비용을 거절한다면, 우선은 임차인이 지불 후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수리 비용 관련해서 분쟁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시 임대인은 집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계약 시 꼭 명기하고, 임차 후 거주하다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에 임차인은 수리 전 임대인에게 충분히 알리고 수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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