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배움카드로 학원을 다니다 보니 벌써 2차 실업인정일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재직자 내일배움카드가 있어, 퇴사 전부터 학원을 등록해서 다니고 있었어요. 훈련 수강도 재취업활동에 들어가기 때문에 수강증명서와 출석부를 첨부하여 2차 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1차 구직급여 신청
1차는 관할 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1차 방문시 '취업드림수첩'을 지급해 주고, 관련 설명을 듣습니다. 1차는 방문으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차 실업인정이 되면 8일 치 구직급여가 들어옵니다.
건설일용의 경우 15일치가 지급됩니다.
2차 구직급여 신청
2차 구직급여는 내일배움카드로 학원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학원 마지막날 출석부와 수강증명서를 학원 측으로부터 발급받아 2차 실업인정일 오전에 온라인으로 제출했습니다.
https://www.work24.go.kr/ei
직업 훈련의 경우 교육시간이 30시간 미만이면 구직활동 1회 30시간 이상이면 실업인정 차수에 관계없이 구직활동 횟수를 충족한 걸로 인정됩니다. 아래는 제가 제출한 출석부와 수강증명서인데 180시간이어서 하루에 5시간씩 강의를 듣다 보니 조금 힘들기도 했습니다.
고용24 사이트에 로그인 후 실업급여탭에서 증빙서류 첨부하여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취업활동
그럼 재취업활동은 어떤 게 있을까요? 취업드림수첩 10을 보면 잘 나와있는데요.
재취업활동은 수급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재취업을 위하여 구직활동, 자영업준비활동,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 직업지도 참여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저의 2차 실업 인정은 위 중에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에 들어가겠네요.
* 구직활동은 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참여(입사지원 또는 면접), 알선 응모 등
* 구직외 활동은 취업특강 수강,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 자격시험 응시 등 다양
저의 경우 2~4차까지는 구직활동, 구직 외 활동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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