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받는 시기에 해외여행을 가도 될까요? 실업급여는 회사사정으로 퇴사한 이직자가 생계 걱정 없이 재취업활동에 전념하게 도와줄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수급기간에 소득이 발생하는 근로를 했을 경우 고용센터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해외여행은 자유롭게 가도 되는지 막연히 궁금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 시 해외여행 갈 수 있나?
결론부터 말하면 해외여행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고용센터에 문의했더니 굳이 연락 안 해도 된다고 하네요. 24년 현재는 관계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추후에 지침이나 법령이 변경되지 않는 한은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단, 실업인정일에 해외 전송은 되지 않습니다.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 인터넷 전송은 국내에서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해외여행을 계획하신다면 구직활동을 성실하게 진행하시고,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신 후 실업인정일 제외하고 진행하시면 관계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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