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7차재취업활동1 실업급여 장기수급자 회차별 재취업활동 알아보기 실업급여로 주로 알고 있는 구직급여는 실업기간에 생계에 위협 없이 재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이나 전직을 할 수 있도록 급여를 지급해 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따라서 구직급여 수급기간에는 재취업활동을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구직급여 장기수급자 회차별 재취업활동 횟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4차 구직활동 ▶ 일반, 장기수급자 : 2~4차 구직활동 각 1건※ 4차 : 단, 4차는 신분증, 취업희망카드, 구직활동 증빙(출력물) 지참하여 센터방문 해야 함. ※ 재취업활동으로는 구직활동과 구직 외 활동 자유롭게 선택.▶ 반복수급자 : 2~3차 구직활동 각 1건 ▶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 매 회차당 각 1회 구직활동 5~7차 구직활동 ▶ 일반, 장기수급자 : 5차부터는 4주 2회 의무 재취업활동을 해.. 2024. 12.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