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로 주로 알고 있는 구직급여는 실업기간에 생계에 위협 없이 재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이나 전직을 할 수 있도록 급여를 지급해 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따라서 구직급여 수급기간에는 재취업활동을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구직급여 장기수급자 회차별 재취업활동 횟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4차 구직활동
▶ 일반, 장기수급자 : 2~4차 구직활동 각 1건
※ 4차 : 단, 4차는 신분증, 취업희망카드, 구직활동 증빙(출력물) 지참하여 센터방문 해야 함.
※ 재취업활동으로는 구직활동과 구직 외 활동 자유롭게 선택.
▶ 반복수급자 : 2~3차 구직활동 각 1건
▶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 매 회차당 각 1회 구직활동
5~7차 구직활동
▶ 일반, 장기수급자 : 5차부터는 4주 2회 의무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 5차부터는 구직활동 1회를 반드시 포함해야 함.
8차~ 구직활동
▶ 8차부터는 1주 1회 총 4회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구직활동만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
※ 구직활동 시 동일날짜 여러 건의 구직활동은 1건만 인정합니다.
※ 구직활동 기간 : 이전 실업인정일 다음날~다음 실업인정일까지
취업활동카드에는 구직급여에 대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위 내용을 놓칠 경우가 있습니다. 동일 날짜에 여러 건의 구직활동을 한다던가 실업인정일에 다음 실업인정일 구직활동을 한다던가 하는 실수는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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