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 및 최저임금 산입 범위, 최저임금 위반시 처벌!
(최저임금법 제1조)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 최근 3년 최저임금액 2021년은 시간급 8,720원, 일급 8시간 기준 69,760원, 월급(209시간 기준) 1,822,480원 이었습니다. 내년인 2022년은 시급 440원 인상된 9,160원, 일급 73,280원, 월급 1,914,440원입니다. 년도 시급 일급 (8시간 기준) 월급 (209시간 기준) 2022년 9,160 73,280 1,914,440 2021년 8,720 69,760 1,822,480 2020년 8,590 68,720 1,795,310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 근로자 1명 이상의 모..
2021.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