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장기수급자2 실업급여 장기수급자 회차별 재취업활동 알아보기 실업급여로 주로 알고 있는 구직급여는 실업기간에 생계에 위협 없이 재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이나 전직을 할 수 있도록 급여를 지급해 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따라서 구직급여 수급기간에는 재취업활동을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구직급여 장기수급자 회차별 재취업활동 횟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4차 구직활동 ▶ 일반, 장기수급자 : 2~4차 구직활동 각 1건※ 4차 : 단, 4차는 신분증, 취업희망카드, 구직활동 증빙(출력물) 지참하여 센터방문 해야 함. ※ 재취업활동으로는 구직활동과 구직 외 활동 자유롭게 선택.▶ 반복수급자 : 2~3차 구직활동 각 1건 ▶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 매 회차당 각 1회 구직활동 5~7차 구직활동 ▶ 일반, 장기수급자 : 5차부터는 4주 2회 의무 재취업활동을 해.. 2024. 12. 25. 실업급여 4차 실업인정 신청(장기수급자) 벌써 4차 실업인정일이 다가왔네요. 전날과 당일 새벽 고용센터에서 방문 알림 문자가 왔습니다. 방문 전에 미리미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두는 게 좋습니다. 방문시간은 오전 9:10~11시 오후 13:10~16:00입니다. 4차는 센터 담당창구 방문일이어서 아침 일찍 고용센터로 향했습니다. 4차 실업인정 실업인정일 전날 오후와 당일 오전에 고용센터로부터 방문 알림 문자가 왔습니다. 필요한 서류 준비후 고용센터 일찍 방문 추천드립니다.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실업인정일에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서 일찍 방문하는 게 좋습니다. ★ 준비물 : 신분증, 취업희망카드, 구직활동 증빙(출력 제출)고용센터 방문 후 본인 창구 번호 번호표 출력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 신청서 서류 작성 ※ 고용센터 방문해.. 2024. 10.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