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실업크레딧1 퇴사일, 이직일, 퇴사시 주휴수당, 퇴사하기 좋은 달! 연초 및 연봉협상 직후 퇴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사일 및 이직일, 퇴사 시 주휴수당 발생 및 퇴사하기 좋은 달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또한, 퇴사 후 바로 이직할 경우가 아닐 경우 알아두면 좋을 제도도 함께 알아봤습니다. 1. 퇴사일(사직일) -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 퇴사일입니다. - 2월 18일(금)까지 근무했다면, 퇴사일은 2월 19일(토)이 됩니다. 2. 이직일 - 근로제공 마지막 날이 이직일입니다. - 이직일+1일=퇴사일, 자격상실일 ① 이직일 : 22년 2월 1일 ② 퇴사일=자격 상실일: 22년 2월 2일 3. 주휴수당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퇴직 일자가 토요일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 일자를 월요일로 할 경우에는 지난주 만근을 했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 2022. 2.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