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실업급여퇴사1 24년 실업급여 조건, 기간, 금액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실업기간 생활 안정과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뉜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이다. 단,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 경과 시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하여야 한다. 구직급여 요건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근무자 중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기간 9개월 이상이어야 함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기간 12개월 이상이어야 함 고용보험 수급 자격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 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2024. 2.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