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수급자별인정방식1 22년 7월 실업급여 수급 실업인정 방식 변경됩니다. 22년 7월 1일부터 실업급여 지급 요건이 강화됩니다. 7월 1일 수급자격 신규 신청자부터 재취업 활동 인정 횟수, 수급자별 인정방식, 재취업 활동 인정방식등 달라진 요건으로 시행됩니다. 실업인정일이란? 수급자격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했는지 확인하고 실업급여 지급을 결정하는 날 실업인정 방식 1차 2·3차 4차 5차~ 고용센터 출석 교육받기 필수 온라인 신청 가능 고용센터 출석 실업인정 필수 온라인 신청 가능 재취업활동은? ①구직 활동(특정한 회사 입사지원) ②학원 수강, 취업 특강 재취업 활동 인정기준(일반 수급자 대상) 1차 실업인정일 2·3·4차 실업인정일 5차 실업인정일부터 고용센터 출석 집체교육 재취업 활동 최소 4주1회 이상 재취업 활동 최소 4주2회 이상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등은 .. 2022. 10.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