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12.3.)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등!
정부가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12.6.부터 시행되는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12.6.부터 4주간 시행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참조) 주요 내용 ▷ 사적 모임 인원 규모 축소 :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21.12.6.~‘22.1.2. 4주간) ※ 동거가족,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등) 예외범위 유지 ▷ 식당‧카페 등 방역 패스 대상 다중이용시설 대폭 확대(12.6.~) ※ 식당‧까페의 경우 사적 모임 범위 내 미접종자 1명까지 예외 인정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16종) 기존 신규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학원등, 영화관‧공연장, 독서..
2021.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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