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12.6.부터 시행되는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12.6.부터 4주간 시행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참조)
주요 내용
▷ 사적 모임 인원 규모 축소 :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21.12.6.~‘22.1.2. 4주간)
※ 동거가족,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등) 예외범위 유지
▷ 식당‧카페 등 방역 패스 대상 다중이용시설 대폭 확대(12.6.~)
※ 식당‧까페의 경우 사적 모임 범위 내 미접종자 1명까지 예외 인정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16종) | |
기존 | 신규 |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 식당‧카페, 학원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
▷ 12~18세 청소년 방역 패스 적용(‘22.2.1.~)
▷ 60세 이상 고령층, 사전예약 없이 가까운 병의원 3차 접종 가능
위반 시 처벌
감염병 예방법령(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4항)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과태료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해 구상권 청구할 수 있음.
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사이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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