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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HEALTH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12.3.)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등!

by freely 2021. 12. 4.

정부가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12.6.부터 시행되는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12.6.부터 4주간 시행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참조)

 

 

주요 내용

 

▷ 사적 모임 인원 규모 축소 :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21.12.6.~‘22.1.2. 4주간)

    ※ 동거가족,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등) 예외범위 유지

 

▷ 식당‧카페 등 방역 패스 대상 다중이용시설 대폭 확대(12.6.~)

     식당‧까페의 경우 사적 모임 범위 내 미접종자 1명까지 예외 인정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16종)
기존 신규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학원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12~18세 청소년 방역 패스 적용(‘22.2.1.~)

 

 60세 이상 고령층, 사전예약 없이 가까운 병의원 3차 접종 가능

 

 

 

위반 시 처벌

 

감염병 예방법령(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4항)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과태료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해 구상권 청구할 수 있음.

 

 

 

 

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사이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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