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머니라운지1 [토스 머니라운지] 양육비 지급은 강제할 수 없다? 양육비 지급은 강제할 수 없을까요? 양육비란 자녀를 키우지 않는 비양육자가 자녀가 성인(만 19세)이 될 때까지 양육자에게 지급하는 돈을 말합니다. 금액은 수십만 원부터 100~200만 원까지 책정된다고 하는데, 재산상황이나 생활 수준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책정된다고 합니다. 머니라운지 양육비 지급은 강제할 수 없다? ※ 정답 : X자녀 양육은 부모의 법적 의무이며,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 공동 부담이 원칙입니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핳면 양육비직접지급명령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이란? 개정 가사소송법(2009. 11. 9. 시행)에 도입된 제도로서, 장래의 양육비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장래의 급여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을 동.. 2025. 3.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