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지급은 강제할 수 없을까요? 양육비란 자녀를 키우지 않는 비양육자가 자녀가 성인(만 19세)이 될 때까지 양육자에게 지급하는 돈을 말합니다. 금액은 수십만 원부터 100~200만 원까지 책정된다고 하는데, 재산상황이나 생활 수준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책정된다고 합니다.
머니라운지
양육비 지급은 강제할 수 없다?
※ 정답 : X
자녀 양육은 부모의 법적 의무이며,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 공동 부담이 원칙입니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핳면 양육비직접지급명령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이란?
개정 가사소송법(2009. 11. 9. 시행)에 도입된 제도로서, 장래의 양육비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장래의 급여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특수한 제도입니다(가사소송법 63조의 2).
그 주요 내용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이행일시가 도래하지 않은 양육비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양육비채무자의 고용자(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로서, 양육자로 하여금 보다 간편하게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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