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토부특공개선안1 민영주택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 개선 내용 국토부는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기회 확대에 대한 을 21. 11. 16. 시행한다. 특공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신혼부부 및 주택구입 경험이 없음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했던 1인 가구에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다.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선안 신혼부부 특공 개선안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30%를 소득 및 자녀수에 관계없이 추첨제로 공급한다. (기존 신혼부부 특공에 청약하여 탈락한 자들은 새로 도입된 30% 추첨 물량에 포함하여 추첨하도록 하였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선(안)】 구분 소득기준 선발방식 구분 소득기준 선발방식 외벌이 맞벌이 외벌이 맞벌이 민영 우선공급 (70%) 100% 이하 120% 이하 자녀순 ⇨ (1단계) 우선공급 (50%) 100% 이하 120% 이하 자녀순 .. 2021. 11.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