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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민영주택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 개선 내용

by freely 2021. 11. 15.

국토부는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기회 확대에 대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21. 11. 16. 시행한다. 특공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신혼부부 및 주택구입 경험이 없음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했던 1인 가구에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다.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선안

 

신혼부부 특공 개선안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30%를 소득 및 자녀수에 관계없이 추첨제로 공급한다. (기존 신혼부부 특공에 청약하여 탈락한 자들은 새로 도입된 30% 추첨 물량에 포함하여 추첨하도록 하였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선(안)】

구분 소득기준 선발방식
구분 소득기준 선발방식
외벌이 맞벌이 외벌이 맞벌이
민영 우선공급
(70%)
100% 이하 120% 이하 자녀순 (1단계) 우선공급
(50%)
100% 이하 120% 이하 자녀순
(2단계) 일반공급
(20%)
140% 이하 160% 이하
일반공급
(30%)
140% 이하 160% 이하 (3단계) 추첨제(30%) 소득요건미반영 추첨제
(자녀수x)
국민 우선공급
(70%)
100% 이하 120% 이하 자녀순 좌 동
일반공급
(30%)
130% 이하 140% 이하

 

【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선(안)】

구분 소득기준 선발방식
구분 소득기준 선발방식
민영 우선공급(70%) 130% 이하 추첨제 1단계 우선공급(50%) 130% 이하 추첨제
2단계 일반공급(20%) 160% 이하
일반공급(30%) 160% 이하 3단계 추첨제(30%) 소득요건미반영 추첨제(1인가구 가능)
국민 우선공급(70%) 100% 이하 추첨제 좌 동
일반공급(30%) 130% 이하

자료 - 국토부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선안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소득을 초과하는 가구 및 1인 가구에게도 청약기회가 주어진다. (신혼부부 특공과 마찬가지로 기존 공급방식으로 청약하여 탈락한 자들에게 30%추첨 물량에 포함 추첨하도록 하였다.)

 

 

개선안 적용일

 

민영주택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공 개선안은 시행일 21. 11. 16.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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