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기회 확대에 대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21. 11. 16. 시행한다. 특공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신혼부부 및 주택구입 경험이 없음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했던 1인 가구에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다.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선안
신혼부부 특공 개선안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30%를 소득 및 자녀수에 관계없이 추첨제로 공급한다. (기존 신혼부부 특공에 청약하여 탈락한 자들은 새로 도입된 30% 추첨 물량에 포함하여 추첨하도록 하였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선(안)】
구분 | 소득기준 | 선발방식 | 구분 | 소득기준 | 선발방식 | |||||
외벌이 | 맞벌이 | 외벌이 | 맞벌이 | |||||||
민영 | 우선공급 (70%) |
100% 이하 | 120% 이하 | 자녀순 | ⇨ | (1단계) | 우선공급 (50%) |
100% 이하 | 120% 이하 | 자녀순 |
(2단계) | 일반공급 (20%) |
140% 이하 | 160% 이하 | |||||||
일반공급 (30%) |
140% 이하 | 160% 이하 | (3단계) | 추첨제(30%) | 소득요건미반영 | 추첨제 (자녀수x) |
||||
국민 | 우선공급 (70%) |
100% 이하 | 120% 이하 | 자녀순 | 좌 동 | |||||
일반공급 (30%) |
130% 이하 | 140% 이하 |
【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선(안)】
구분 | 소득기준 | 선발방식 | 구분 | 소득기준 | 선발방식 | |||
민영 | 우선공급(70%) | 130% 이하 | 추첨제 | ⇨ | 1단계 | 우선공급(50%) | 130% 이하 | 추첨제 |
2단계 | 일반공급(20%) | 160% 이하 | ||||||
일반공급(30%) | 160% 이하 | 3단계 | 추첨제(30%) | 소득요건미반영 | 추첨제(1인가구 가능) | |||
국민 | 우선공급(70%) | 100% 이하 | 추첨제 | 좌 동 | ||||
일반공급(30%) | 130% 이하 |
자료 - 국토부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선안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소득을 초과하는 가구 및 1인 가구에게도 청약기회가 주어진다. (신혼부부 특공과 마찬가지로 기존 공급방식으로 청약하여 탈락한 자들에게 30%추첨 물량에 포함 추첨하도록 하였다.)
개선안 적용일
민영주택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공 개선안은 시행일 21. 11. 16.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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