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 이사비와 중개수수료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할 청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생애 1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럼 이사비와 중개수수료 신청 기간 및 자격 지원대상 등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 신청기간 : 22.9.6.~11.16.(수) 18:00(마감)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계층 우선 선정 후 소득 수준 낮은 순 선정한다고 합니다.
※소득 수준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 입금
▷ 선정결과 발표 및 지급 일시 : 22년 12월 예정
http://youth.seoul.go.kr 마이페이지 신청현황에서 확인 및 개별 문자 발송
▶ 지원대상 : 22.1.1. 이후 서울시로 전입 및 서울시내에서 이사한 만 19~39세(1982년생~2003년생) 청년 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하며,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지원규모 : 약 5천명 이상(지원사업 예산 범위 내)
▶ 지원내용 : 이사비 최대 40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이사비, 중개보수 등 실제 이사비용 최대 40만 원 지원)
이사비용 30만원 소요 시 30만 원 지원, 이사비용 60만 원 소요 시 상한액인 40만 원 지원
▶ 소득기준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거주기준 : 전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40만 원 이하
▶ 재산기준 :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신청 제외 대상자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하는 사람
- 주택소유자
- 타기관에서 이사비, 중개보수 지원받은 사람
- 임대인이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모인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함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방법
http://youth.seoul.go.kr 접속 후 청년 이사비 지원 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이사비 및 중개보수 지출 증빙서류,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통장사본
기타 문의
서울시 다산콜센터(☎ 02-120),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콜센터(☎ 1877-9358)
https://youth.seoul.go.kr/site/main/board/notice/36257?baCategory1=basic&baCommSelec=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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