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3.~12. 16. 까지 2주간 모든 입국자에 대해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격리를 해야 합니다. 격리 면제제도도 강화되어, 장례식 참석, 공무 등에 한정하여 격리 면제서 발급을 최소화합니다. (격리 면제자 선정 시 임원급, 고위공무원, 장례식 참석 등에 한정)
오미크론 변이 국내 유입 차단 위한 추가 조치
12월 4일 0시부터 나이지리아, 남아공, 보츠와나, 나미비아, 모잠비크, 말라위, 짐바브웨, 에스와티니에서 유입되는 에티오피아발 직항 편 향후 2주간(12. 4.~12. 17.) 국내 입항이 중단됩니다.
오미크론 관련 방역 대책 강화
- 자가격리 강화 : 현 예방접종 완료자는 확진자와 접촉하더라도 자가격리 면제였으나, 오미크론 확진자와 접촉시 접종 완료자도 자가격리 실시하고 격리기간도 10일에서 14일로 연장될 예정이다.
- 환자 관리 강화 : 오미크론 변이 환자는 병원, 생활치료센터에 입원시켜 치료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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