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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청년11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사업 2021년 채용 청년에 대해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2022년 채용한 청년 대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2021년 채용한 청년에 대해서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사업 21~22년 중 총 지원인원 8.9만 명(21년 5만 명~22년 3.9만 명) 조기 달성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대상 15~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3년 평균 매출액 3천 억 미만) 기업 (5인 미만이라도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등은 지원 가능)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요건 Ⅰ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20.12.1.~20.12.31. 기간 동안 15~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후 6개월 이상 .. 2022. 2.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요건 및 지원금액!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이 종료되고, 22년에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으로 14만명 지원 예정입니다. 청년도약일자리장려금 사업은 22.1.20.(목,잠정)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업 요건 기 업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5人미만 가능 업종 ➀ 성장유망업종 ➁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 ➂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업종 ➃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에 따른 청년 창업기업 ➅ 미래유망기업 ➆ 지역주력산업 ➇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➈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기업 청년 자격 ➀ 채용일 현재 만15~34세 이하인자 만 1.. 2022. 1. 16.
2022년 일자리사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금 신설, 고용센터 연락처 2022년도 취업애로 청년 14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 신설되었습니다. 신설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의 사업개요 및 지원대상 등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단, 사업개요는 일부 조종될 수 있으므로, 사업내용은 추후 게시될 사업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요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우선지원 대상 기업이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기업 사업 참여 직전년도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사업주 ※ 단, 5인 미만이라도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지역 주력산업 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은 가능. 지원대상 청년 채용일 기준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청년 ※ 단, 고졸 이하 학.. 2021.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