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해외여행1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시 해외여행 가도 될까? 실업급여받는 시기에 해외여행을 가도 될까요? 실업급여는 회사사정으로 퇴사한 이직자가 생계 걱정 없이 재취업활동에 전념하게 도와줄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수급기간에 소득이 발생하는 근로를 했을 경우 고용센터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해외여행은 자유롭게 가도 되는지 막연히 궁금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 시 해외여행 갈 수 있나? 결론부터 말하면 해외여행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고용센터에 문의했더니 굳이 연락 안 해도 된다고 하네요. 24년 현재는 관계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추후에 지침이나 법령이 변경되지 않는 한은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단, 실업인정일에 해외 전송은 되지 않습니다.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 인터넷 전송은 국내에서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업급.. 2024. 12.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