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최저임금1 2023년도 최저임금 시간급, 월급 알아보자 2023년도 최저임금이 6.29. 가결되었습니다. 2023년도 최저임금 시간급 및 월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하며.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023년 최저 임금 2023년 최저임금은 2022년 대비 5%(460원) 인상되어, 시급 9,620원 일급 9,620원 X8시간 = 76,960원 월급(주 40시간, 월 209시간) 2,010,58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시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 할 수 있다. .. 2022. 8.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