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실업급여지급액1 실업 급여 수급 요건, 지급액, 소정 급여 일수 등!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계안정 및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뉩니다. 실업급여는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 재취업활동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구분 요건 구직급여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고 - 비자발적 이직, 적극적인 채취업활동에도 불구 재취업하지 못한 상태인 경우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혜자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 직업능력개발수당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 2021. 12.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