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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3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시 해외여행 가도 될까? 실업급여받는 시기에 해외여행을 가도 될까요? 실업급여는 회사사정으로 퇴사한 이직자가 생계 걱정 없이 재취업활동에 전념하게 도와줄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수급기간에 소득이 발생하는 근로를 했을 경우 고용센터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해외여행은 자유롭게 가도 되는지 막연히 궁금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 시 해외여행 갈 수 있나? 결론부터 말하면 해외여행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고용센터에 문의했더니 굳이 연락 안 해도 된다고 하네요. 24년 현재는 관계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추후에 지침이나 법령이 변경되지 않는 한은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단, 실업인정일에 해외 전송은 되지 않습니다.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 인터넷 전송은 국내에서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업급.. 2024. 12. 5.
실업급여 1~2차 신청하기 내일배움카드로 학원을 다니다 보니 벌써 2차 실업인정일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재직자 내일배움카드가 있어, 퇴사 전부터 학원을 등록해서 다니고 있었어요. 훈련 수강도 재취업활동에 들어가기 때문에 수강증명서와 출석부를 첨부하여 2차 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1차 구직급여 신청 1차는 관할 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1차 방문시 '취업드림수첩'을 지급해 주고, 관련 설명을 듣습니다. 1차는 방문으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차 실업인정이 되면 8일 치 구직급여가 들어옵니다. 건설일용의 경우 15일치가 지급됩니다.   2차 구직급여 신청 2차 구직급여는 내일배움카드로 학원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학원 마지막날 출석부와 수강증명서를 학원 측으로부터 발급받아 2차 실업인정일 오전에 온라인으로 제출했습니다.  .. 2024. 8. 20.
실업 급여 수급 요건, 지급액, 소정 급여 일수 등!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계안정 및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뉩니다. 실업급여는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 재취업활동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구분 요건 구직급여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고 - 비자발적 이직, 적극적인 채취업활동에도 불구 재취업하지 못한 상태인 경우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혜자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 직업능력개발수당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 2021.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