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객확인의무1 [미래에셋생명] 고객확인의무 재이행 대상 미래에셋생명에서 고객확인의무 재이행 대상 안내가 왔습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를 위해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주소, 연락처, 계약의 실제소유자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주기는 매 3년 마다이며, 알림을 받은 URL에서 처리해도 되고, 유선통화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미래에셋생명 고객확인의무 재이행 고객확인제도(CDD: Customer Due Diligence)의 목적은 외국환거래(外國換去來) 등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준비물 - 신분증(고객 본인 명의의 주민등록증, 운전면.. 2025. 2.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