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비가 소득공제 되는 걸 아시나요? 한국물가가 전체적으로 오르면서 문화 지출비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문화비가 소득공제가 된다고 해요.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등으로 도서, 신문구독, 공연 관람,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영화관람 시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이 됩니다.
문화비 · 대중교통 · 전통시장 소득공제
● 2018. 7. 1. : 도서, 공연티켓 구입비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 2019. 7. 1. :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 2021. 1. 1. : 종이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적용
● 2023. 7. 1. :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적용
/개요 : 한국문화정보원에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에게 문화비 소득공제 상품을 구매할 경우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적용
/적용 대상 :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혜택 대상 : 총 급여의 25% 초과 사용 시
/혜택 결제방법 :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 온라인결제, 간편 결제(제로페이, 카카오페이 등), 상품권 등으로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사업자에게 구입한 비용
(※ 일부 지역화폐, 간편 결제, PG사의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 운영사에 확인 必)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비 공제율은 기존 40%에서 80%로 상향되었고, 도서•신문구독•공연비•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료•영화관람료등 문화비는 30%에서 40%로 상향, 전통시장 사용액도 40%에서 50%로 공제 확대되었습니다.
안내드린 공제율은 24년 현재 공제율이고, 변경될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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