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으로 블로그에 후기 광고, 쿠팡파트너스 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무분별한 광고에 대해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방식을 개선하고,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기·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2024. 11. 15.(금)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하였고, 개정안은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
<주요 내용>
1. 추천·보증 시 블로그 등 후기 광고는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공개해야 합니다.
2. 게시물의 제목에 게재하는 경우에는 표시 문구가 생략되지 않도록 제목의 길이를 적절하게 조절해야 합니다.
3. 게시물의 첫 부분에 게재하는 경우에는 글자 크기를 본문보다 크게 하거나 글자색을 본문과 달리하는 등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게재해야 합니다.
4.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과 같은 명확하지 않은 표현은 사용하면 안 됩니다.“광고”, “유료광고”, “이 게시물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등 명확하게 게시해야 합니다.
<시행일>
2024. 12. 01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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