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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청년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사업

by freely 2022. 2. 1.

2021년 채용 청년에 대해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2022년 채용한 청년 대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2021년 채용한 청년에 대해서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사업

 

 

21~22년 중 총 지원인원 8.9만 명(21년 5만 명~22년 3.9만 명) 조기 달성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대상

 

 

15~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3년 평균 매출액 3천 억 미만) 기업

(5인 미만이라도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등은 지원 가능)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요건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20.12.1.~20.12.31. 기간 동안 15~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기업 근로자수 증가 청년 채용 후 기업 전체 근로자 수 증가(전년 연평균 대비)
신청기한 준수 -채용 후 6개월이 종료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로부터 3개월 이내 1회차 장려금 신청
ex) 21.12월 채용자 채용후 22.9월 말일까지 1회차 신청 가능
(단, 21.12.1. 채용자는 22.8월 말일까지 1회차 신청 가능)


-2회차 신청은 채용 후 1년이 종료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이내 2회차 장려금 신청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 수준 및 지원한도

 

 

  • 신규 채용 청년 1명당 월 75만 원 X1년 연 최대 900만 원 지원
  •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지원

 

 

 

신청 및 접수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에서 신청 또는 고용센터 접수(우편,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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