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들의 편의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면세 범위가 확대된다고 합니다. 국민 소득이 높아졌는데도 면세한도는 그대로라 그동안 논란이 많았었는데요. 면세한도를 확대에 대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내용
- 입국시 면세한도는 기존 미화 600달러→800달러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만일 면세한도 초과해 구매 시 입국할 때 세관에 자진신고 시 세액의 30%(15만 원 한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술은 1병, 1L(400달러 이하) → 2병, 2L(400달러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담배와 향수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담배 200개비, 향수 60ml입니다.
면세품 구입한도
출국하는 내국인의 외국물품 구입한도는 22년 3월 18일 개정되어 한도 제한 없이 물품 구입이 가능합니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추석 이전에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행일 : 2022년 9월 6일부터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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