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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3

22년 7월 실업급여 수급 실업인정 방식 변경됩니다. 22년 7월 1일부터 실업급여 지급 요건이 강화됩니다. 7월 1일 수급자격 신규 신청자부터 재취업 활동 인정 횟수, 수급자별 인정방식, 재취업 활동 인정방식등 달라진 요건으로 시행됩니다. 실업인정일이란? 수급자격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했는지 확인하고 실업급여 지급을 결정하는 날 실업인정 방식 1차 2·3차 4차 5차~ 고용센터 출석 교육받기 필수 온라인 신청 가능 고용센터 출석 실업인정 필수 온라인 신청 가능 재취업활동은? ①구직 활동(특정한 회사 입사지원) ②학원 수강, 취업 특강 재취업 활동 인정기준(일반 수급자 대상) 1차 실업인정일 2·3·4차 실업인정일 5차 실업인정일부터 고용센터 출석 집체교육 재취업 활동 최소 4주1회 이상 재취업 활동 최소 4주2회 이상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등은 .. 2022. 10. 29.
실업급여 수급요건 및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자발적 퇴사 사유! 흔희 실업급여라고 하는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및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한 사유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요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2022. 8. 2.
실업 급여 수급 요건, 지급액, 소정 급여 일수 등!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계안정 및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뉩니다. 실업급여는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 재취업활동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구분 요건 구직급여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고 - 비자발적 이직, 적극적인 채취업활동에도 불구 재취업하지 못한 상태인 경우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혜자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 직업능력개발수당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 2021. 12. 5.